수도권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 7일부터 최대 3년으로 단축
수도권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이 오는 7일부터 최대 3년으로 단축된다.
▲ 사진 설명/영등포 자이 디그니티 아파트 공사현장. 사진/리얼머니뉴스 DB.
국토교통부는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전매제한은 수도권의 경우 규제지역과 분양가 상한제 적용 여부에 따라 최대 10년까지 적용됐었다. 하지만 앞으로 공공택지·규제지역·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은 3년, 서울 전역인 과밀억제권역은 1년, 이외의 지역은 6개월로 줄어든다. 3년 이전에 소유권 이전등기가 완료되는 경우에는 3년이 지난 것으로 간주한다.
비수도권은 최장 4년까지 적용하던 것을 공공택지·규제지역은 1년, 광역시 도시지역은 6개월로 조정했다. 그 외 지역은 전면 폐지한다.
이에 따라 서울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 포레온(둔촌주공)’은 전매제한이 8년에서 1년으로 줄어든다. 둔촌주공은 분양가 상한제 대상 아파트였으나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이 규제지역(강남3구, 용산구)으로 축소되면서 강동구가 비규제지역이면서 과밀억제권역으로 변경됐기 때문이다.
전매제한 기간은 당첨자 발표 이후부터 적용된다. 이에 지난해 12월 당첨자를 발표한 둔촌주공은 올해 말부터 분양권 전매가 가능해진다.
다만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실거주 의무 폐지와 관련한 주택법 개정안은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다. 국토부는 관련법이 빠른 시일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도시형 생활주택 건축규제도 완화한다. 그 동안은 선호도가 높은 투룸(방 2개)이상 비중을 전체 세대의 3분의 1이하로 제한해 1~2인 가구 주거 수요에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평이 많았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투룸 이상 공급을 2분의 1이하로 절반까지 상향해 1~2인 가구 주거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단, 교통혼잡과 주차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투룸 이상 세대의 주차장 기준은 종전 가구당 0.6대에서 0.7대의 공동주택 수준으로 강화한다.
이 외에도 땅을 제외한 건물만 분양해 ‘반값 아파트’로 불리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임대료 산정방식을 개선한다. 이전에는 조성원가 기준이었던 토지임대료를 조성원가 또는 감정가에 3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을 적용해 산정한 금액과 주변시세 등을 고려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금액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한다.